MG손보 매각 실사 또 무산…예보 “가처분 신청 검토 중”

실사 거부 중인 MG손보 노조…고용 보장 요구
예금보험공사, 이르면 이번주 가처분 신청
매각 무산 시 청산 가능성도…계약자 피해 우려
  • 등록 2025-02-09 오전 10:39:04

    수정 2025-02-09 오후 12:48:58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MG손해보험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처에 나설 전망이다. 메리츠화재가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대로 실사가 무산돼서다.

MG손해보험 본사.(사진=MG손해보험)


9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매각 주체인 예보는 이르면 이번주 초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노조는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MG손보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불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MG손보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실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P&A 방식을 선택해서다. P&A는 인수자가 원하는 자산만 선별해 인수하는 방식으로 고용 승계 의무가 없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지난 7일에도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시도했다가 철수했다. 노조는 실사 전 과정을 감독하고,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한편, 메리츠화재 직원과 실사법인에 소속된 MG손보 전 직원들의 실사장 출입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무산될 경우 예보는 청산절차를 밟을 수 있다. 지난달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4차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 등 다양한 정리 대안을 검토한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이 피해가 우려된다. 예금자보호법 보호 한도(50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실을 보게 돼서다. 특히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되며 실손보험은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려워진다.

한편,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예보는 여러 차례 공개 매각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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