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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 매각 주체인 예보는 이르면 이번주 초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실사 무산 관련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내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MG손보 노조는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MG손보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등 불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지난 7일에도 MG손보 본사에 실사장 설치를 시도했다가 철수했다. 노조는 실사 전 과정을 감독하고, 자료 반출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한편, 메리츠화재 직원과 실사법인에 소속된 MG손보 전 직원들의 실사장 출입은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이 피해가 우려된다. 예금자보호법 보호 한도(50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실을 보게 돼서다. 특히 계약 해지로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게 되며 실손보험은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어려워진다.
한편,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예보는 여러 차례 공개 매각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