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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 직매장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비를 매칭해 총사업비의 30% 이상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자부담률이 크게 완화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국고 30%, 자부담 70%였지만 앞으로는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자금의 용도도 확대했다. 올해까지는 사업비를 내부시설·인테리어 등의 용도로 밖에 활용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건축공사 용도로 사업비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소통?상생하는 공간으로서 생산자는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생산자가 직접 출하한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준다.
농식품부는 주로 직매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컨설팅 지원사업을 장터·꾸러미·온라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시적으로 교육·홍보·컨설팅을 지원해 사업장의 경영안정과 직거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직매장 공모사업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효율적·체계적인 역할분담을 통해 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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