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사망자 7명 전원 일산화탄소 중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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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1차 부검 결과 간이 소견
흉기에 의한 손상은 직접 사인 보기 어려워
  • 등록 2022-06-11 오전 11:29:26

    수정 2022-06-11 오후 12:40:1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9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으로 숨진 피해자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사망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7명 전원 사인이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고 간이 소견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자 중 2명의 시신에는 흉기에 의한 손상(자상)이 있으나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1차 소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사망 원인과 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등의 여부는 국과수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민사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것에 불만을 가진 천모(53)씨가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인근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빌딩 2층 한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지르며 발생했다.

화재로 사무실 안에 있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의뢰인 등 50여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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