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오늘 결론

최상목, 국회 선출 3인 중 마 후보자만 임명 보류
우원식 "국회 선출권 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위헌 결정시 9인 체제 가능…탄핵심판 영향 주목
  • 등록 2025-02-03 오전 8:05:20

    수정 2025-02-03 오전 8:05:2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3일)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의 핵심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만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또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5일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8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달 3일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헌재는 “결정이 강제적으로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 대행 측도 법무부·법제처 등과 협의해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8인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9인 완전체로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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