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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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친모의 추궁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B양을 안아줬다’는 등의 변명을 했다. 재판 과정에 혐의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사·재판 과정에 B양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으로 미뤄 성범죄 고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의붓딸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이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다. 특히 A씨는 의붓딸과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하다 이를 번복해 다시 한번 상처를 줬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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