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대법원 제동에도 올해 관세수입 거의 변동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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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근거 관세는 위헌 판단…“122·232·301조 등 대체 권한 활용”
트럼프, 122조 근거 10% 관세 조만간 발표 방침
“2026년 세수 사실상 동일…줄어들 것 기대 말라”
  • 등록 2026-02-21 오전 4:45:12

    수정 2026-02-21 오전 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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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음에도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댈러스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이번 행정부는 IEEPA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법적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에 대해 관세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의회가 부여한 무역 관련 권한을 활용해 기존 조치를 대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122조 권한 사용과 더불어 232조 및 301조 관세를 잠재적으로 강화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사실상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관세법 122조를 근거로 10% 수준의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IEEPA 관세를 대체하는 첫 조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22조는 국제수지 불균형 등 특정 상황에서 대통령이 일정 기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도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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