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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와 초단시간 노동은 정반대의 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의 구조가 만든 두 얼굴이다. 비용과 효율의 논리 속에서 어떤 이에게는 과도한 시간이 몰리고 어떤 이에게는 필요한 시간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
주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당연시하던 한국 사회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법이 시간을 줄였다고 일이 함께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인력 구조와 성과 압박, 납기 일정이 그대로라면 일은 다른 경로를 찾는다. 업무 밀도는 높아지고 일부 업무는 조직 밖으로 밀려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을 보이지 않게 만들기도 한다. 본래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적용되는 예외적 방식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노동시간의 가시성을 흐리는 수단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간이 기록에서 사라지면 초과노동은 보이지 않게 되고 노동은 개인의 헌신 문제로 치환되기 쉽다.
시간이 쪼개지면 임금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경력도 쌓이지 않고 사회보험 적용도 제한된다. 숙련을 형성할 시간도 사라진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층은 이런 불안정한 노동시간을 가장 먼저 떠안게 된다.
그렇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해법은 아니다.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장시간 노동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 왔지만 산업과 직무의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연구개발, 콘텐츠 제작, 글로벌 프로젝트처럼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직무가 있는 반면 제조나 돌봄처럼 안정적인 교대와 회복 시간이 중요한 직무도 있다. 모든 직무에 하나의 시계만 채울 수는 없다.
노동시간에도 성벽이 있다.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은 두텁게 보호된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의 시간은 여전히 보호의 바깥에 놓여 있다. 누군가는 엄격한 시간 규제의 보호를 받고 누군가는 규제 밖의 장시간 노동이나 초단시간 노동을 감내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제도에 의해 선별적으로 보호되는 자원이 됐다.
노동시간 정책은 더 이상 총량 규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다. 과로를 막는 건강권 보호, 최소한의 노동시간 보장, 산업과 직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모든 노동에 같은 시계를 채우는 것이 공정은 아니다. 서로 다른 노동에 맞는 시계를 설계하는 것이 진짜 공정이다.
시간은 가장 조용한 권력이다. 누구의 노동시간도 쉽게 소진되거나 증발해서는 안 된다. 하나의 시계로는 더 이상 노동시장을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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