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계 지도부, 당원투표로 ‘허은아 대표 퇴진’ 의결

친이준석계 ‘천하람 주도’ 당원소환 투표서 92% 찬성
허은아 대표 불복·가처분 신청
  • 등록 2025-01-26 오전 11:07:35

    수정 2025-01-26 오전 11:53:31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친이준석계 개혁신당 지도부는 26일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 91.93%의 찬성으로 대표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퇴진도 의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친이준석계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4~25일 진행된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개혁신당 공보실에 따르면 허 대표 당원소환 투표에는 으뜸당원 2만1694명이 참여해 1만9943명(91.93%)이 찬성했고, 1715명(8.07%)이 반대했다. 조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2만140명(92.84%)이 찬성했다. 개혁신당 당헌·당규는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 참여와 유효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면 당원소환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천 원내대표 등은 허 대표가 당직자 임명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하고, 사무처에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당원소환 투표를 시행했다.

허 대표와 친이준석계 지도부 간 갈등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철근 사무총장을 경질하면서 표면화됐다. 허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그간 당 운영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대표는 이 정책위의장과 김 총장을 경질하고 후임을 선임했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직책을 유지 중이다.

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와 허 대표가 새로 꾸린 지도부가 각각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당이 운영됐다.

한편 허 대표는 당원소환 투표가 불법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원에 당원소환 투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오른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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