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야당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를 밀어붙이는 반면, 여당에선 이를 “세금 살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얼핏 비슷해 보이는 지역화폐는 뭐가 다른지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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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는 사용 가능한 지역이다. 지역화폐는 발행주체가 각 지자체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당초 1996년 강원도의 ‘내고장 상품권’으로 처음 시작했다. 이후 중앙정부에서 국고 지원을 하면서 발행히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으로 크게 늘어난 바 있다. 2021년 당시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은 1조 2522억원에 달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2년 7000억원, 2023년 3522억원 등 점차 쪼그라 들었다.
반면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주체가 중앙정부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과 부가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은 기존의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되던 상품권을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통용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지역화폐, 매출액 제한VS온누리, 전통시장 등 가맹 제한
사용처 제한에도 차이가 있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에서 사용처의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 매장을 제한한다. 예컨데, 경기역의 경우 연 매출액 10억 이하의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지영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매출액 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사용처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입시·교습, 외국어,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학원에서 사용할 수 있어,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더 살리기 위해 매출액 제한 외에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내에 있는 매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맹 제한 업종도 28종으로 지역화폐보다 더 엄격하다.
전통시장, 골목 식당 등 전국의 소상공인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가맹 매장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완화하고 있다. 지난해 △노래방 △인쇄소 △방앗간 등 소규모 제조업은 물론 △태권도·요가·필라테스 △피아노 등 학원에 대해서도 사용을 허용했다.
경쟁 가중에 차별점 줄어…소비자 혼란만 가중 지적도
두 화폐간 경쟁이 가중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늘어나는 등 지역화폐와 차이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영세상인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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