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금 미청구 규모가 14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현황.(자료=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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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공제금은 약 1482억원, 1만 8952건에 달했다.
 | |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사유별 현황.(자료=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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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사유별로는 ‘연락 불가’가 1만 1603건(6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편 안내 후 청구 예정’이 5018건(26.5%), ‘전화 안내 후 추후 수령 예정’이 1944건(10.3%)이었다. 그 외에는 ‘부금 통산’ 336건(1.8%), ‘상속 대기’ 51건(0.3%) 등이었다.
특히 3년을 초과해 소멸시효가 지나 지급할 수 없어진 금액은 69억원으로 전체 미청구 금액의 4.7%에 해당한다. 미청구자 수로(4385명)는 전체의 23.1%를 차지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약 183만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노후 대비 자금이 소멸하지 않고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올해에만 69억원에 달하는 공제금이 소멸시효 만료로 사라진 것”이라며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지나치게 짧아 소상공인이 찾아가지 못하고 소멸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더욱 적극적인 안내와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공제금 지급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