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8일 올해 287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7개(55.5%)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은 합동점검(시·자치구·금감원)과 시점검(시·금감원), 자체점검(자치구 담당)으로 이뤄졌으며 △법정 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시는 대부업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대부업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기피업체와 단속 비협조 업체, 민원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문검사역을 통한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의거해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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