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2곳 중 1곳 불법행위로 제재..서울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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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2-08 오후 12:57:25

    수정 2013-12-08 오후 12:57:25

[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올해 서울시 소재 대부업체 2곳 중 1곳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등록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내년 특별사법권을 부여받으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8일 올해 2877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597개(55.5%)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점검은 합동점검(시·자치구·금감원)과 시점검(시·금감원), 자체점검(자치구 담당)으로 이뤄졌으며 △법정 이자율 준수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 △과잉대부금지 준수 △대부조건게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권고 등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가 865개소, 등록취소 278개소, 과태료 417개소, 영업정지 35개소 등 행정조치를 받은 대부업체가 총 1597개소로 조사됐다.

시는 대부업 분야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대부업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기피업체와 단속 비협조 업체, 민원유발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문검사역을 통한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대표자 입원과 구치소 수감 등을 사유로 점검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사유가 사라지는 대로 점검을 계속한다. 신규등록업체에 대해선 대부업법 준수사항과 위법시 처분조항을 안내하는 등 행정지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제13조에 의거해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 중 위법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과 협조관계를 구축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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