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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미성년인 자신의 딸 B양을 두 차례 추행한 뒤 2018년과 2020년에도 한 차례씩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가 ‘큰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는 등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에서 2015년과 관련해 다른 주장을 펼쳤다. A씨는 1심에서 딸이 피해 사실을 과장되게 진술해 범행을 거짓으로 추가했으나 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거로 생각해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법정 증인석에 선 B양 역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며 A씨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B양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운 점에 비춰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해자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자 모친의 회유 등으로 번복해서 진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추행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피해자가 일부 피해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면서 법정에 세우는 등 형량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