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 도중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자리를 비우면 국회의장이 표결 없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국회의장·부의장 외에도 의장이 지정한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법은)소수당의 발언권을 틀어막겠다겠다는 ‘필리버스터 입막음법’, 그리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하겠다는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민주당은 이제 다수의 힘으로 의회를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입틀막 국회’, 그리고 ‘의회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64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다수 권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막기 위해 5시간 넘게 연단을 지켰다. 그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권력을 견제하고 토론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주주의의 장치로 자리 잡았다”고도 설명했다.
또 ”결국 민주당이 말하는 ‘의회 정상화’란, 야당의 입을 틀어막고 국민의 귀를 닫게 하는 ‘입틀막 정치’일 뿐’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전횡이며, ‘민주’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재”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틀막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중단법을 발의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고 예고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중단시킬 수 있으나,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법안 처리가 매우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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