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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새해 첫 주인 지난주에 정말 어이 없는 일을 겪었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모닝 차주는 우측 차선에 정차하는 듯싶더니 갑자기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차주는 사과하는 대신 대뜸 창문을 열고 손가락 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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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따라갔더니 차주가) 바짝 겁먹어서는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욕만 계속하더라”며 “분당이나 용인 수지구에서 이 사람이 어디 거주하는지 알려주시면 작은 사례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차주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해둔 상태이나, 모욕죄로 추가 고소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이가 보는 가운데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함께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 난폭운전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비롯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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