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투표활동 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일 전일인 25일까지 해당 지역 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선거 당일 투표활동 보조인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차량 제공 등 투표권 행사에 따른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협조요청을 했고, 후보자에게는 점자형 선거공보작성 등 장애인 선거관련 법규를 안내해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