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박우량 신안군수 오늘 대법 판단…직 상실할까

청탁받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시한 혐의 등
2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5-03-27 오전 5:15:00

    수정 2025-03-27 오전 5:15: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의 남은 임기를 결정할 대법원 판단이 오늘(27일) 나온다.

박우량 신안군수. (사진=신안군 제공)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청탁받은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월께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보해야 할 증거를 숨기거나 일부를 찢은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채용업무가 공정하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외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채용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은 박 군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군수가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간제 채용 지시를 내린 것이 인정된다”며 “다만 일부 기간제 근로자 채용 지시에 관해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할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박 군수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박 군수가 직을 상실하게 되도,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내년 6월 전국지방선거의 시간적 간격은 8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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