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외국인인데” “난 외국에 나와 있는데”…소비쿠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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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5-07-05 오전 11:18:58

    수정 2025-07-05 오후 3:04:4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대 5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다만 정부는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먼저 외국인이 내국인이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다. 또한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라면 다소 난감한 처지다.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이라면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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