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가 우선적으로 꼽는 장애물은 공정거래법의 담합 금지 조항이다. 사업재편을 위해 생산설비를 통폐합하고 생산량을 감축하려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도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활동이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일 국회미래연구원이 주요 기업들과 함께 연 ‘미래산업포럼’에 참석한 기업들도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의 인수합병(M&A) 제한 조항도 걸림돌이다. 시장점유율 합계가 업계 1위인 기업들 사이의 결합은 사실상 금지되기 때문에 M&A가 구조조정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는 ‘빅딜’이 효과적 구조조정 수단으로 거론되지만 막상 기업들은 선뜻 이에 나서지 못한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기산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추진 의지를 보였다. 특히 사업재편에 대한 공정위 인가를 산업부 장관의 사전 공정위 의견 청취로 대체하는 방안 등 구조조정 관련 법규 개정 의견을 밝혔다. M&A를 저해하는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위기산업 구조조정은 좌고우면할 사안이 아니다. 속도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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