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며 밀어붙였다. 언론이나 유튜버 등이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신고접수·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책임을 부과하고, 조치 내용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어떤 수준에서든 이 법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손질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수습이 될 것 같지 않다. 허위·조작 정보 판별에 자의성이 끼어들 가능성을 비롯해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국내 비판에도 여당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미봉하기보다는 국회가 나서 법을 재개정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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