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초 LG헬로비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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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억지로 가입시킨 경우라면 수수료를 환수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고객이 LG헬로비전의 방송 권역이 아닌 곳으로 이사하거나 회사의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돈을 회수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원인이 공급업자인 LG헬로비전에 있음에도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돈이 덜 되는 인터넷 단독 상품의 경우 사실상 수수료를 한 푼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판매를 못 하게 막았고, 번들 상품 수수료도 대폭 줄였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충분히 설명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 대리점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 셈이다.
LG헬로비전 측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조정한 것이지 실제 수수료를 깎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영업비용까지 포함해 수수료로 받아왔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것은 명백한 수수료 인하이고, 수수료를 안 주겠다는 통보는 사실상의 판매 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수료가 깎인 뒤 해당 대리점들의 인터넷 단독 상품 판매량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LG헬로비전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LG헬로비전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지를 2022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수수료 환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운영 중”이라며 “향후에도 공정 거래를 준수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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