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사라지지만…채권단 손실액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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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플랜 손익계산서 두드려보니…
순은 1조5000억 손실액 최다
회사채 투자자 원금 90% 날려
  • 등록 2017-04-12 오전 6:00:00

    수정 2017-04-12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대우조선이 단기 법정관리인 사전회생계획제도 이른바 P플랜에 돌입하면 채권단과 투자자들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될까.

P플랜은 법원 주도의 강제 구조조정이다. 은행 주도의 자율구조조정보다 광범위한 빚 탕감을 전제로 한다. 채권단으로서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산업은행이 추산한 자료로는 P플랜에 돌입하면 전체 채권단 예상손실액(출자전환 주식가치 미반영)은 약 4조38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관별로는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준 수출입은행의 부담이 가장 크다. 약 1조5670억원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는 1조3500억원, 국내은행이 약 8900억원의 부담을 져야 한다.

하지만 채권액 대비 손실률을 따지면 회사채 투자자의 타격이 가장 크다. 이들은 원금의 90%를 날리게 된다. 자율구조조정(50%)과 비교하면 손실 폭이 두 배 가까이 크다. 가령 대우조선 회사채에 약 3900억원 규모를 투자한 국민연금은 약 400억 정도만 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사채권자 입자에서는 당장 손실만 비교하면 사채 자율 구조조정이 훨씬 유리하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부 기관은 산은이 주도하는 자율 구조조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왜 그럴까. 자율 구조조정 이후 대우조선이 회생에 실패한다면 다시 발목이 잡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망하면 출자전환한 주식도 휴지 조각이 되고 3년 동안 만기를 미뤄준 채권(전체의 50%) 상환도 물건너 간다.

반면 P플랜에 돌입하면 단기적 부담은 커지지만 채무 관련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차라리 회사가 법정관리라도 들어가 10년 동안 채권의 10%라도 확실히 챙기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적 부담도 줄어든다. 국민연금이 정부와 산은이 구상한 대우조선 회생 계획에 찬성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부실기업을 지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문형표 이사장이 재판을 받는 처지다. 국민연금으로서는 법원의 강제 채무조정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뒤탈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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