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롱' LH직원 수사, 저장정보 X…경찰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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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3-16 오전 8:02:00

    수정 2021-03-16 오전 8:02: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LH 직원의 블라인드 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자료 입수와 무관하게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진주경찰서로부터 LH 관련 게시글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앱 블라인드에 올린 작성자에 대한 고발건을 넘겨받았다.

해당 글은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번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해라”,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 등 막말을 한 내용으로, 매체를 통해 내용이 알려져 크게 논란이 일었다.

이 작성자는 “아무리 열폭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고 말하는 등 투기 사태에 분노하는 여론을 조롱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논란이 일자 LH는 지난 14일 직접 해당 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여론에 반하는 발언으로 LH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후 블라인드 앱 특성상 당사자 적발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블라인드 측은 서버에 작성자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따로 저장되지 않아 협조하더라도 줄만한 정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블라인드 측 자료 입수가 수사 성공에 직결되지 않는다며 충분히 적발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 측은 수사 협조 요청에는 최선을 다해 응할 생각이지만 가입자 개인 정보가 아예 저장되지 않고 암호화되므로 개인정보 전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n번방 사건 당시에도 텔레그램 측 자료를 받지 않았지만 검거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블라인드 측 자료 제공이 수사 성공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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