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13일 부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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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공흥지구 특혜’ 수사 받던 50대 공무원
A씨 유서·메모에서 특검 조사 후 심경 담겨
특검 “강압적 조사·회유 없었다” 입장
  • 등록 2025-10-11 오후 1:53:53

    수정 2025-10-11 오후 1:53:5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시신 부검을 실시한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13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동료들은 지난 10일 오전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2일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A씨를 소환한 바 있다.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가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신분은 피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의 조사 이후 심경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씨가 생전에 남긴 메모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현장에서 나온 유서와는 다른 별도의 문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에 힘들다는 내용과 특검이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청 로고(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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