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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회피 대응 강화 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의 수입신고 검증과 관세회피 단속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월 3일 통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수입자 책임과 수입신고, 증빙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원산지 허위신고, 과세가격 축소 신고, 품목분류 오류, 제3국 환적을 통한 원산지 세탁 등 관세회피 행위에 대한 검증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경쟁사나 전·현직 임직원 등 내부 관계자의 제보가 주요 적발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 허위청구법(FCA)에 따라 내부고발자는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부가 회수한 배상액의 15~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위반 기업은 정부 손해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보고서는 모든 신고 오류가 민사소송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형사기소는 허위 서류 제출이나 원산지 세탁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무역사기 행위에 주로 적용되며,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와 주의의무 이행 수준도 제재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이어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소명자료 제출과 감경 요청 등 구제절차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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