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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이의 얼굴과 등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부상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또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2명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간제 육아도우미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B군(1)의 얼굴과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세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을 자신의 집에 데려와 돌봐왔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당일 A씨는 B군을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왼쪽 눈 주변과 인중에 멍이 들었고, 왼쪽 귀는 찰과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B군의) 등 부위를 때린 적은 있지만, 얼굴은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상에 의한 상처로 판단된다’는 의사 진술서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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