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민 홍삼 광고, 소비자 기만”...조민 “죄송하다”

  • 등록 2023-09-23 오후 3:15:50

    수정 2023-09-23 오후 5:22:4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최근 차단된 조민 씨의 홍삼 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을 삭제 조치했다. (사진=조민 유튜브 캡처)
식약처는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지난 12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씨가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에 대해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등으로 표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한 점이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조항은 ‘식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서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씨가 올린 영상이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라며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 영상 플랫폼 회사인 유튜브에 조치를 요청했고 조씨 영상에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송출됐던 것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반적 행정 조치임을 밝혔다. 특히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는 같은 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사과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