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방폐장 부지 선정에 필요한 지원기준 마련과 연구시설 건설 과정을 둘러싸고 벌써 이견이 나오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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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시행을 앞둔 고준위 특별법은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만들고, 현재 각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 중인 약 2만톤(t)의 사용후핵연료를 옮기는 절차를 담고 있다.
정부는 1970년대 말 국내 1호 원전 가동 때부터 이를 논의해 왔으나 후보지 주민의 거센 반발 속 제대로 된 시도도 못 해오다가, 각 원전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를 앞둔 올 들어서야 여야 합의로 그 추진절차를 담은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지선정 절차에 착수해 약 13년의 부지선정 절차를 거쳐 2060년까지 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곳에 사용후핵연료를 옮기는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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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격적인 법 시행에 앞서서도 크고 작은 반발이 나오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관련 시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및 의견수렴 대상 기준인 반경 5㎞에 대한 반발이 있다. 원전에 대한 지원 대상 역시 반경 5㎞이지만, 신규 원전 건설이나 해체에 대한 의견수렴 범위는 30㎞이기도 한 만큼, 고준위 방폐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의견수렴도 더 넓힐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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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진은 국내에 균일한 단일 화강암 구조를 찾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연구시설 단계에서부터 이를 맞출 필요는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이 같은 기술적 논쟁은 앞으로 진행될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
정부는 최종처분시설 운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12월 약 6500억원을 투입해 강원 태백에 지하 500m 깊이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을 짓기로 했다. 이곳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 착수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고준위 특별법 시행과 함께 이 같은 쟁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사업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중엔 (5년에 한 번 세우는 법정 계획인) 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만드는 시점”이라며 “현재 나오는 논의를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수립·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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