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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의 분석을 살펴보면 10·15 대책 시행 전(10월1일~19일)과 시행 후(10월 20일~ 11월 12일)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신규 규제지역의 평균 매매가는 1.6%, 과천, 분당 등 경기도 내 규제지역은 1.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기간 김포, 구리, 일산 등 비규제 지역 경기도의 경우 평균 1.1% 상승했다.
반면 거래량은 지난달부터 뚜렷하게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난 지난 6월 매매거래량은 1만1257건까지 증가했으나 지난 9월 8636건, 10월에는 7507건을 기록 중이며, 11월은 313건(14일 기준)이 신고된 상태다. 10월과 11월의 경우 매매거래 신고 기간이 남은 점을 감안 하더라도 급격하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에 따르면, 10.15대책 발표 직후(10월16일~11월14일) 수도권 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규제 직전 한 달 동안에 비해 약 70% 급감했다.
이처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아파트값이 좀처럼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는 배경에는 매물 급감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로 인해 대출도 막히고 거래허가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호가를 내리기보다는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좀 더 지켜보자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특히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3구·용산 뿐 아니라 모든 서울 지역이 규제지역이 되면서 역설적으로 강남, 용산은 현금 유동성 기반으로 실수요자들이 뒷받침을 하며 상대적인 견조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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