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먹에 머리 박는다. 실시!"…정신 나간 선임병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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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병, 후임에게 '100킬로, 80킬로' 말하며 머리 박게 해
잽·스트레이트 피해자 폭행도…軍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 등록 2023-03-04 오후 2:28:00

    수정 2023-03-14 오전 8:38:17

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후임병 업무 능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신의 주먹에 머리를 세게 박게 한 해군 수병이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4일 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4지역군사법원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해군 수병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조리병인 A씨는 2021년 12월 소속함 취사장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중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먹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는 후임병 B씨에게 “100킬로, 80킬로!”라고 말해 머리를 강하게 박을 것을 요구했고, B씨는 결국 A씨 주먹에 머리를 세게 박았다.

A씨는 한달 후인 2022년 1~2월에도 장난을 친다며 B씨 가슴에 잽과 스트레이트 형식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함대 조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폭행 사실이 드러났고, 다른 조리병들 역시 폭행 사실을 진술해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은 “피해자가 A씨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A씨가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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