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특례기업에 후속연구비 16억~24억 지원

규제특례 신산업창출 지원 사업 개시
  • 등록 2025-02-09 오전 11:00:00

    수정 2025-02-09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규제 특례를 통해 실증을 진행했던 기업의 후속 기술개발에 16억~24억원을 지원하는 규제특례 신산업창출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11월2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날’ 기념식에서 규제특례 승인 기업 2곳(패리티·플래토)과 2개 벤처캐피탈(인터밸류파트너스·유니온투자파트너스) 관계자가 투자협약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6개 부처는 현행 법·제도 미비로 나오기 어려운 제품·서비스를 지원하고자 규제 샌드박스(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 위원회의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이들 제품·서비스가 법·제도 마련 전 실증 형태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산업부가 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은 2019~2024년 6년간 631개사가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이처럼 규제 샌드박스 참여로 그 가능성을 한 차례 검증받았던 기업에 추가 연구개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성공 가능성 큰 제품·서비스에 연구개발을 집중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20억원의 예산으로 처음 시행한다.

대상 기업이 민간 투자 유치 실적이 있으면 3년간 최대 8억원씩 24억원을 지원한다, 민간 투자 유치 실적이 없더라도 2년간 연 8억원씩 최대 16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예산을 고려했을 때 3개 기업 안팎이 선정될 전망이다.

희망 기업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해 3월20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산업기술진흥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기술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연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규제 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 신설로 특례 승인기업에 실증 기회 부여뿐 아니라 신시장·초격차 기술개발도 지원하게 됐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 혁신과 사업화 지원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골프여신의 스윙
  • '강인아, 무슨 일이야!'
  • 한고은 각선미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