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도 모르는 법이 초래한 촌극[기자수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로 테이블오더는 모두 불법
기준조차 없어 테이블오더 제조사는 속수무책
  • 등록 2025-04-29 오전 5:45:00

    수정 2025-04-29 오전 5:45:0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맥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A씨는 몇 해 전 테이블오더 제품을 써보고 한눈에 반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직원 채용이 부담스러웠던 차에 테이블오더로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다.

특히 테이블마다 반복적인 추가주문이 일어나는 술집 특성상 테이블에 앉아 주문할 수 있는 테이블오더는 키오스크보다 효율이 높았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매장 2곳에 테이블오더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테이블오더의 장점을 설명했다. 해당 프랜차이즈 역시 테이블오더 설치를 가맹점에 추천하면서 보급에 나섰다.

그러나 한 발 앞서가기 위한 결정은 도리어 섣부른 판단이 됐다. 지난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다. 개정안은 점자 블록, 이어폰 단자 등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 배리어프리(Barrier-Free) 제품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시중의 테이블오더는 배리어프리 제품이 없다는 점이다.

배리어프리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 키오스크는 검증 제품이 있지만 테이블오더는 전무(全無)하다. 테이블오더 제조업체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개발조차 못하고 있다. 방법은 설치한 테이블오더를 제거하는 것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기기를 모두 배리어프리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키오스크보다 크기가 작은 테이블오더에 점자 블록을 구현하려면 물리키보드 등 추가적 장치가 필요해 수수료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 배려는 당연하지만 모든 제품을 바꾸는 건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저임금 상승에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부담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자구책으로 테이블오더를 도입했는데 뒤따른 법이 다시 자영업자들을 범법의 굴레에 몰아넣고 있다. 테이블오더 시장은 지난 2017년에 태동하기 시작했다.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23년에 시행했고 올해 자영업자까지 확대 적용했다. 2년 동안 자영업자들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이들 파격 변신
  • 시원한 스윙
  • 노출금지했는데
  • '엿 드이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