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할 때 주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문제를 놓고 티격태격했으나 결국 없던 일이 됐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메가특구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불거졌다. 산업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려 한다. 김 장관은 중국이 9·9·6(오전 9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6일 근무)도 모자라 밤 12시까지 일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메가특구는 바로 중국이 경쟁 상대다.
고용노동부와 노동단체, 일부 정치권은 주52시간제 예외에 부정적이다. 삼성전자 성과급 타결을 중재한 이도 다름 아닌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다. 노동권에 초점을 맞추면 이들의 주장도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기둥인 K반도체가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김 장관의 소신대로 메가특구특별법에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담고, 상법·자본시장법을 손질해 성과급은 주총 의결을 거치도록 바꿔야 한다. 노동쟁의 대상을 지나치게 넓힌 개정 노동조합법 2조, 곧 노란봉투법도 이참에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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