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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수산분야 코로나19 대응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이자납부도 3개월 유예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수산물 소비가 줄고, 이에 따른 양식수산물 출하 지연으로 양식어가 경영 악화가 이어졌다.해수부는 이 같은 수산업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결할 경우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상환이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761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된다.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허만욱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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