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낸 '트럭 운전자' 무죄…"블랙박스보다 시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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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박스 화각 실제 시야와 달라"
1심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판결
  • 등록 2025-10-05 오후 3:38:07

    수정 2025-10-05 오후 3:38:07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대형 화물트럭 운전자가 정차 상태에서 출발할 때 갑자기 차량 앞을 가로지르던 행인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났지만, 블랙박스에 장면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운전 부주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트럭 운전자 A(55)씨는 최근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23년 8월 2일 낮 시간대 8.5t 화물트럭을 몰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남양주 요금소 현금 차로를 지나던 중 사고를 냈다.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낸 뒤 출발하는 과정에서 앞을 지나던 행인 B(63)씨를 앞 범퍼로 치고 그대로 지나쳐 B씨가 숨졌다.

B씨는 미납 통행료를 현금으로 내기 위해 차로를 건너던 중이었다. 당시 검찰은 트럭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장면이 그대로 찍힌 점을 들어 A씨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화각은 실제 운전자 시야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당시 트럭 앞 유리 아래 높이는 1.95m, 피해자 B씨의 키는 1.7m 정도였던 점을 고려할 때, 운전석에서는 바로 앞을 가로지르는 B씨가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블랙박스 화면에는 보였지만 운전석에서는 사각지대에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렌즈 화각이 상하좌우로 실제 시야보다 넓기 때문에, 촬영된 영상을 근거로 운전자 과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화물트럭 구조나 블랙박스 설치 위치, 운전석 시야 등을 현장 실측하지 않은 채 기소한 점도 지적했다.

더욱이 사고 지점인 요금소 차로는 무단횡단이 금지된 구역으로, 요금 수납원조차 지하통로를 이용해 이동하고 있었다.

B씨는 앞선 차량 두 대가 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잠시 서 있다가, A씨의 트럭이 막 출발할 때 차로를 건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시야가 제한된 A씨에게 무단횡단을 예견하거나 피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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