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미디어교육 활성화법’ 발의…“허위조작정보 시대, 시민 미디어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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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미디어교육위원회’ 신설
3년마다 국가 기본계획 수립…공포 후 1년 뒤 시행
  • 등록 2026-05-17 오전 10:20:07

    수정 2026-05-17 오전 10:20:0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구을)이 미디어교육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의 미디어 접근·비판·활용 능력을 높이고,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콘텐츠, 알고리즘 편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1년 이후다.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데일리 DB
최근 SNS와 OTT,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정보 접근성은 높아졌지만, 가짜뉴스와 왜곡 정보 확산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특히 현재 미디어교육 정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안의 핵심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미디어교육 정책과 예산, 기관 간 협력체계 등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민간 위촉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관계 부처 차관과 국회 추천 전문가 등 최대 1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3년마다 국가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생애주기·계층·지역별 교육 방향 △학교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콘텐츠 제작·유통 △시설·장비 확충 △민간단체 지원 등이 포함된다. 각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모든 국민의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도 명문화했다. 성별·연령·지역·경제적 지위·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 의무도 국가에 부여했다.

또 미디어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명시했다. 특정 정당·단체·개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운영돼선 안 된다는 조항을 담았으며, 위원들의 정치활동과 영리 목적 겸직도 제한했다.

이 밖에 시행기관은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기관 및 교육시설 지원,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일부 권한을 전문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디지털 격차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국민을 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민 스스로 정보를 분별하고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이라며 “학교와 지역,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미디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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