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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군 가산점 위헌 사유…“女 복무 기회 없어 부당”
여연은 지난 17일 발표한 ‘국민성장시대’란 제목의 정책제안에서 ‘다정한 사회, 연결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제안했다. 18개월 병역 의무를 하는 남성처럼 성인 여성도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복무할 기회를 만들고, 이를 이행한 이들에게 남녀 모두에게 공공부문 채용가산점을 주자는 정책이다. 군 가산점 정책의 재도입이다.
여연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위헌결정 때문이다.
당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에 따르면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사립학교, 20인 이상 공·사기업체와 공·사단체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하면 제대군인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게 했다. 가산점은 2년 이상 복무자에겐 과목별 만점의 5%, 2년 미만은 과목별 만점의 3%였다. 단 강제조항이 아니었기에 공무원 시험에 주로 적용됐다.
윤희숙 여연원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18개월 복무하는 남성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들도 공감하는 것 같다”며 “우리 공동체(사회)에서 부족하고 필요한 일을 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보상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역시 최근 이와 비슷한 공약을 냈다.
나 예비후보는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군 복무 가산점 및 지원을 실시하고 동시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여성도 공무원·공기업 지원 시 가산점 부여, 주택 특별 공급, 장학금 대상자로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기초군사훈련에는 단순한 전투뿐 아니라 사이버, 재난구조 등도 포함된다. 여성에게도 ‘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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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이 여성에게 병역 의무에 준하는 사회복무를 이행하고 가산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도 군 가산점제도가 합헌 판단을 받을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1999년 위헌 판결 당시 헌재는 군 복무는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간주해 일일이 보상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병역과 관련된 헌법(제39조 제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뿐 보상조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도 해석했다.
아울러 당시 헌재는 ‘가산점제도는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없이 제대군인을 지원하려 한 나머지 결과적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현재 병장 월급이 200만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와 비교해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 보상도 커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남성의 18개월 의무 복무와 견줄만한 사회복무 서비스를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도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현재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은 교정시설 등에서 36개월 대체복무를 한다. 대체복무 중인 이들은 부담이 과도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합헌 판단이 나왔다. 병역의무를 무겁게 판단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윤희숙 원장은 “여성들을 필요로 하는 여러 공동체 서비스가 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이기에 복지관·경로당 등에서 디지털 지식을 알려주거나 돌봄서비스도 제공하는 일 등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만 현재는 담론 수준이기에 병역에 준하는 여성 사회복무서비스는 계속 논의하며 공감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