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당국은 즉각 반응했다. 전남경찰청은 한국인 지게차 운전자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해당 공장과 가해 근로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스리랑카 근로자를 만나 위로하고 새 직장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이 30만 명을 웃돈다. 이들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제조·건설업 등 저임·고위험 업종에 집중 배치돼 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외국인 노동자 등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을 막을 현실적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무엇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부터 손질할 필요가 있다. 21년 전과 지금은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 인구절벽 시대에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목적으로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외국인 숙련 근로자에 대해선 체류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사업장 변경 금지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내·외국인에게 차별 적용돼선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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