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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존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아직도 대체 입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세계적으로 100여개 가까운 나라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승인돼 사용되고 있는 임신중지 약물조차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과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임신중지 약물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고, 이러한 위험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과 청소년에게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그동안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인권기구 또한 한국 정부에 임신중지의 완전한 비범죄화와 서비스 접근 장벽 제거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2019년 임신중지를 비범죄화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낙태(임신중지)와 관련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임신중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건강보험 적용, 임신중지 약물의 승인 등 가능한 행정적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지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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