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가 서류 조작으로 억대 보험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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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10-24 오전 8:51:53

    수정 2013-10-24 오전 8:51:53

【부산=뉴시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4일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억대 보험금을 챙긴 A(3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17명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교통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모두 91차례에 걸쳐 1억79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등록증을 위조하기 위해 실제 차량 소유자 대신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출력한 종이를 오려서 풀로 붙인 뒤 스캔했고, 사고차량 사진도 기존에 발생한 사고차량의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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