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왕' 둘러싼 제작사 분쟁, '항소' 새 국면..베르디미디어, "2억4천만원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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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8-05 오후 5:36:02

    수정 2014-08-05 오후 5:37:16

‘야왕’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SBS 드라마 ‘야왕’의 약정금 반환소송을 둘러싼 제작사간 소송이 계속될 전망이다.

공동제작사인 티모엔터테인먼트가 베르디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베르디미디어가 항소했다.

베르디미디어는 “‘야왕’은 우리가 기획한 작품인데 티모엔터테인먼트와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했다. 제작업무 및 마케팅 업무는 우리가 맡았고, 티모엔터테인먼트는 투자 및 정산업무를 맡기로 했지만 제작비 지급 및 정산에서 분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베르디미디어 사내 변호사는 “정산의 주체였던 티모엔터테인먼트가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라며 “항소심에서 약 2억4000만원을 제작비 및 수익금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베르디미디어 윤영하 대표 또한 “이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다. 티모엔터테인먼트가 제작비 지급과 정산의 주체로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올바른 드라마 제작 질서 확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이를 계기로 투명한 제작 풍토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두 제작사는 지난 1월부터 방송된 SBS 드라마 ‘야왕’의 공동제작사로 나섰다. 티모엔터테인먼트 측은 베르디미디어가 공동제작계약서에 따른 정산 및 투자 반환을 미루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민사19부(부장판사 오재성)은 지난달 23일 티모엔터테인먼트가 베르디미디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반환소송 선고공판에서 “베르디 미디어는 티모엔터테인먼트에게 1억 8000여원(180,379,71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된 가운데 베르디미디어의 항소로 이번 소송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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