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차산업혁명시대 대응 정보통신공사 시공감리 강화

  • 등록 2018-12-23 오후 12:00:00

    수정 2018-12-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오는 24일 공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 안정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이다.
우선 책임있는 감리 강화를 위해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보통신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해 설계·시공 기준과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해 보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보통신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만 하도급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등록업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뿌리산업으로 그동안 방송·통신산업 발전과 ICT융합 전·후방 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해 14조3000억 원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5.2% 성장했고 공사업등록업체 수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42만명에 달하고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17개 시·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과 협력해 올해 ‘정보통신공사업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지난 17일부터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시장규모 확대로 민원 행정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민원인에게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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