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 상승세…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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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타용도 사용·타인 양도 행위 등 집중점검
  • 등록 2022-03-20 오전 11:00:00

    수정 2022-03-20 오전 11:00:00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 농기계 실습장에서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농기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응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21~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농업인 등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91만1000호, 농협 등 관리기관 약 2000개소, 주유소 등 판매업소 약 7000개소 등이다.

농관원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했다고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면세유류 배정·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농업인과 부정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판매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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