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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농업용 면세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행위에 대응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21~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세유류 배정·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농업인과 부정행위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판매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정유통 신고 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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