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는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공법적용·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제도다.
도는 상반기 동안 도와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1388건, 9329억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588건 6116억원에 달했고 용역이 252건 2116억원, 물품구매가 548건 1097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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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는 군포시에서 추진 중인 회관건립 공사현장을 방문, 가설건축물 설치 공간이 100㎡ 미만으로 설계서상 258㎡ 규모의 철제조립식 가설건축물 설치가 어렵다며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변경했다. 또, 인양장비가 필요한 공정을 검토해 크레인의 사용기간을 15개월에서 실제 필요한 12개월로 변경하는 등 총 8억 7천만 원을 예산을 조정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계약심사의 목적은 발주부서에서 기준과 달리 과다 산정 또는 과소하게 설계한 것을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공정 제외 및 설계공법의 현장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앞으로도 현장 확인 중심의 계약심사를 확대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