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전문인력시험은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 등을 위해 도입했으며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법정 자격시험과 자율 자격시험으로 이뤄졌 있다.
3종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은 일반 금융회사 재직자(퇴직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 포함)등이 응시하며 기타시험은 금융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일정 등 상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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