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자 해외 보유 가상자산 8조 넘어..90%는 30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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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 신고액..국내 신고액의 78%
올해부터 5억 초과 가상자산도 신고 의무
  • 등록 2023-10-14 오전 11:02:01

    수정 2023-10-14 오전 11:02:01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지역 거주자가 해외 계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규모가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이하가 보유한 비중이 90%에 육박했다.

14일 국세청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거주자 619명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8조1362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31억원에 달한다.

서울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전체 개인 신고액(10조 4150억 원)의 78%를 차지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셈이다.

서울 지역 신고자의 연령별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5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1조3000억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체 신고액 중 30대 이하가 신고한 규모가 88.5%에 이른 셈이다.

1인당 신고액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는 150억원이었다. 40대(40억원), 60대 이상(35억원), 50대(21억원) 등 나머지 연령대의 1인당 신고액도 2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기도에서는 325명이 총 1조91억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 규모가 컸다. 충북(23명·2042억 원)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시도 중 유일하게 신고액이 2000억 원을 넘겼다.

대구(45명·1576억 원), 경남(47명·1442억 원), 충남(18명·1398억 원), 인천(58명·1335억 원) 등 거주자도 총 100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경숙 의원은 “올해 최초 해외 가상자산 신고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가 지속해 축적되길 기대한다”며 “국세청은 가상자산 보유자의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상자산을 통한 세원 잠식을 철저히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은 계좌 잔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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