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국증권은 오는 2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신설을 담은 정관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 부국증권은 자산 2조원에 못미쳐 의무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기존 상근감사 임기만료와 맞물려 감사제도를 개편키로 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추세에 맞춰 자발적으로 도입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이종욱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역임한 박원호 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 국세청 국장을 지낸 진병건 법무법인 JP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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