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원의 건물 강제 집행(인도 집행)을 막기 위해 부탄가스통 10개를 폭발시킨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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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폭발성물건파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0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는 가운데 부탄가스 10개를 놓고 휘발유를 뿌려 폭발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9월 30일 오전 11시 40분께는 같은 장소에서 인천지법 소속 집행관 B씨(59)가 집행에 나서자 LP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분출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최근 인천지법 판결에 따라 건물인도집행이 예고되자, 불만을 품고 이를 막고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