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 선물세트 14만원어치 슬쩍 하다가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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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문앞 명절 선물세트 훔친 A씨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벌금형
누범기간 중 재범…반성문 100장 제출
  • 등록 2024-02-10 오후 12:30:00

    수정 2024-02-10 오후 12:30:00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20년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회사 직원 A씨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 택배 수령인이 부재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택배상자를 놓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A씨는 문 앞에 놓인 다른 사람의 명절 선물세트를 훔치기로 한 것이다.

처음도 아니었다. A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었고 출소한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출소 후 택배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오던 A씨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게 된 데에는 나름 딱한 사정이 있었다. 석달간 급여를 못받아 수중에 돈이 없었는데 어머니와 장모님께 명절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2020년 1월 16일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에서 입주민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맨 위층으로 이동한 뒤 계단을 이용해 한층씩 내려오며 훔칠 물건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18층 어느 집 현관문 앞에 약 4만6000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와 약 6만4000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를 발견했다. 이를 집어든 A씨는 바로 아래층에서 약 3만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도 챙겼다. 그 아래층에는 마침 버려진 수레가 있었고 거기에 훔친 선물세트들을 싣고 도망갔다.

A씨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의 주거침입죄, 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한 법원은 A씨의 나이와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행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차림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반면 급여를 못받아 자력으로 어머니와 장모에게 명절 선물을 하기 어렵게 되면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변제돼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들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고 아들의 치료가 계속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속 이후 100여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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