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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도 아니었다. A씨는 동종 범행 전력이 있었고 출소한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출소 후 택배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해오던 A씨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게 된 데에는 나름 딱한 사정이 있었다. 석달간 급여를 못받아 수중에 돈이 없었는데 어머니와 장모님께 명절 선물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다.
2020년 1월 16일 A씨는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 1층 공동현관 앞에서 입주민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주민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맨 위층으로 이동한 뒤 계단을 이용해 한층씩 내려오며 훔칠 물건을 물색했다. 그러던 중 18층 어느 집 현관문 앞에 약 4만6000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와 약 6만4000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를 발견했다. 이를 집어든 A씨는 바로 아래층에서 약 3만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도 챙겼다. 그 아래층에는 마침 버려진 수레가 있었고 거기에 훔친 선물세트들을 싣고 도망갔다.
A씨의 주거침입죄, 절도죄를 유죄로 판단한 법원은 A씨의 나이와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행한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차림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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