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A씨의 신상을 공개하면 피해자 관련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져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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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8일 A씨의 학교와 출신지 등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했다. 2020년 처음 등장했던 디지털교도소는 당시 사적 제재 논란으로 한 차례 폐쇄됐지만, 최근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의결할 방침이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계획했음을 국선변호인을 통해 인정한 바 있다.
경찰은 10일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를 면담한 뒤 진술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A씨가 재학 중인 대학은 A씨의 징계에 착수했다. 징계 절차상 본인 진술이 있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 A씨는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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