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측이 마 후보자 선출에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거를 제출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질문을 받으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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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전날 헌재에 증거로 냈다.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국회 측이 제출한 공문에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며 위원장으로 정점식, 여당 간사로 곽규택, 청문위원으로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추후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가 2명인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청문회 불참으로 입장을 바꿨다.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청문회 개최 명단까지 송부한 만큼 3명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사후적으로 한쪽이 입장을 변경했더라도 국회가 기존 합의안대로 선출안을 상정해 표결까지 이뤄졌다면 최 대행은 이를 임명해야 한다는 게 국회의 입장이다.
국회 측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우 의장에게 12월 9일 보낸 공문도 증거로 제출했다. 공문에는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국민의힘이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진술서도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양측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증인 진술서 등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했는데 이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측 앞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이 없다는 점과 우 의장에게 권한쟁의심판 청구권리가 위임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우 의장 개인이 국회를 대리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전체의 동의를 받기 위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당초 3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했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일 열린다.